‘흉기 난동’ 부리던 30대 남성, 경찰이 쏜 ‘테이저건’ 맞고 처참하게 엎어지는 모습 공개됐다

이하 gfycat.com 영상 캡처

흉기 난동자가 테이저건(전기충격 무기)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9일 새벽 대구 동대구역 인근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행인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앞에서도 남성은 난동을 이어갔다. 경찰은 손에 흉기를 든 남성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수십분간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자 남성은 “테이저건 내려놔”라며 소리를 질렀다. 결국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테이저건을 맞고 그대로 고꾸라진 남성을 경찰이 붙잡았다.

남성은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주차돼 있는 남의 자동차에 불을 지른 것도 모자라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화와 특수협박 혐의로 흉기난동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수협박이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으로 위협을 가할 때 받는 혐의다. 일반 협박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 징역 및 500만 미만 벌금이라면 특수협박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방화 혐의가 추가된 만큼 실형을 살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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