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인스타그램 (이하)
축구선수 기성용이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로 고발한 초등학교 축구부 후배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첫 재판이 별 소득 없이 끝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30일 기성용이 A·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으나 재판은 불과 5분 만에 종료됐다.
피고 측 대리인은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 사건에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제기한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위법성도 없다”며 “수사 과정에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많이 제출했고, 목격자의 녹취록도 있지만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오면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사 재판에서 관련 증거들이 상대방에게 먼저 공개될 경우 형사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
기 씨 측도 소송은 제기했지만, 같은 취지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는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기 씨 측은 “저희는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어 (재판부가) 판단해주시면 오늘이라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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