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역 해병대 병사 1명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그가 남긴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되어 논란이다.
한 네티즌은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 인사이드 군사 갤러리에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해병대랑 오픈 채팅에서 만났다”며 대화 내용의 캡쳐본을 공개했다.
대화 내용을 올린 네티즌은 “본인 말로는 해병대 병사가 아니고 간부라고 한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중에서 ‘국제 여단 지원방’이라는 곳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해병대 병사로 추측되는 A씨는 사진과 함께 “현재 지금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 부사관인데 엄청 연락 온다. 사단장한테 연락이 왔다”며 카카오톡 캡쳐본을 공개했다.
이에 네티즌들이 “참전하고 돌아가면 아마 징역일 거다”, “진짜냐”, “지휘관들 생각은 안 하냐”고 묻자 A씨는 “돌이킬 수 없으니 최선을 다하고 싸운 후에 처벌받아야지요. 마음의 편지 썼다고 욕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대화 내용을 올린 네티즌은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로 간 해병대 병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대화 내용과 사진을 계속 인증했다. 내 알 바 아니라서 노코멘트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대 1사단 소속 병사 A 씨는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최근 휴가 중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외교부 등 우리 정부 당국은 해병대 병사 A 씨를 설득해 한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해병대 병사 A씨 외에도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 일행이 지난 6일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에 외교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며 지난 10일 이근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근의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절차에도 착수한 상황이다.
이후 지난 16일 오전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2명이 귀국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사진출처 _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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