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한국서 ‘매장’ 당하자… ‘우크라이나’ 정부 “시민권 부여하겠다”

이하 이근 인스타그램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인 이근씨가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획득할지에 이목이 집중됐다.

예우헨 예닌 우크라이나 내무부 제1차관이 러시아 침공에 맞서려고 우크라이나로 입국하는 외국인들들에게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고 영국 매체가 8일(현지시각)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예닌 차관은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드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지난 7일까지 52개국에서 2만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자원했다고 말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남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 복수국적을 획득할 수 있다. 이씨가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부여받으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고 오직 한국 국적만을 행사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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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행금지 대상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허가받지 않고 무단 입국해 여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씨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권법은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씨가 무사 귀국하면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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