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은 조주빈.
지난 27일 방송된 tvN ‘알쓸범잡 시즌2’에서는 반성없는 반성문 제출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졌다.
서지혜 변호사는 감형 사유가 되는 반성문 제출에 의문을 드러내며 “반성했다고 감형해도 되겠나. 대법원 양형 기준에 ‘진지한 반성’이라는 문구가 있다”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도 내면 감정인 진지한 반성이 감형 사유”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성은 피해자에게 해야 하지만, 반성의 대상이 판사 또는 법원에 대한 반성으로 변질했다는 것.
실제로 2016년부터 진지한 반성으로 성범죄 63% 이상이 감형됐다고 전했다.
반성문 대필 업체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며 보통 5만원, 많이 받으면 10만 원이며, 법률 전문가나 작가 출신이 쓰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N번방 사건’ 조주빈은 100통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블로그에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이는 감옥에 있는 조주빈을 대신해 아버지가 운영했다고 알려졌다.
초창기에는 죄를 뉘우치는 내용이 씌어 있었으나 판결이 나오자마자 말투가 바뀌었다.
김상욱 교수는 “처음에는 존댓말이었다. 나중에는 증언을 했던 피해자의 증언이 틀렸다는 글도 올리더라”며 “지금은 블로그가 비활성화됐다. 반성문이 반성의 의미가 아니라 판결의 형량을 줄이는 도구로 이용된 것 아닌가 싶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출처_알쓸범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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