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발버둥 치는 강아지 2마리를 ‘트럭’에 매달고 질주한 ‘싸패’ 운전자 (실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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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 58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강아지 두 마리가 주행 중이던 트럭 뒤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고 한다.

SNS에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운전자가 찍은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목줄을 찬 강아지 두 마리가 트럭 화물칸에 매달린 모습이 담겼다. 트럭은 대기 신호가 바뀌자 차선을 바꾸며 속력을 올렸고 강아지들은 필사적으로 따라가려 하지만 이내 나동그라져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운전자를 특정하기 위해 인근 CCTV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럭에 실은 개 중 일부가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고의로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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