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부와 ‘성노예 계약’한 조카의 충격 사연… 출연진 전원 경악했다

이하 TV조선 ‘미친.사랑.X’

지난 12일 방송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미친.사랑.X’에서 출연진들은 친족 성폭행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모부와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한 조카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모부는 아버지를 여의고 이모 부부 집에 얹혀살게 된 조카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자신을 ‘갑’이라 하고 조카를 ‘을’이라 칭했다. 조카에게 ‘을은 갑을 위해 존재하며 모든 요구를 들어준다’는 내용이었다.

손수호 변호사는 “2013년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피해자가 혼자가 됐고 이모 내외가 조카를 거둬줬다. 하지만 함께 생활한 지 1년도 안 돼 이모부와 조카가 성관계하게 됐다. 용돈을 핑계로 시작된 강압적 관계였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는 두 번의 계약이 체결됐다. 첫 번째 계약은 휴대폰을 이용해 ‘조카는 이모부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줬다. 배상의 의미로 한 달에 두 번씩 만난다’, ‘성행위를 비롯해 원하는 걸 다 해준다’, ‘갑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만남을 1년씩 연장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걸로도 만족을 못 했는지 두 번째는 서면으로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모부는 강요죄, 협박죄, 불법 촬영, 친족 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신동엽은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믿기 힘들다”며 분노했다. 김선경은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온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 가해자가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준 것 같다. 저렇게 계약서까지 쓸 정도면 재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보호자라는 탈을 쓰고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 사건”이라며 “실제 이건 학대에 해당한다. 신뢰와 사랑을 기대했는데 성적으로 유린하고 학대한 것은 피해자에게 세상의 전부를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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